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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솔직한콘도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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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5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했을때 문제점은?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세환급을 받으려 일반인대사업자를 내고 분양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양때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변경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1.이럴때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하는건가요?


2.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게될텐데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임차료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 이 외에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오피스텔구입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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