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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콘도르97
솔직한콘도르9723.12.25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일반사업자로 변경했을때 문제점은?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세환급을 받으려 일반인대사업자를 내고 분양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분양때 잔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해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변경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상황입니다.


질문은


1.이럴때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하는건가요?


2.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게될텐데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 임차료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3. 이 외에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오피스텔구입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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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업종만 변경하였으므로 그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해 했는데 갑자기 월세를 받는 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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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변경된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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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업종을 변경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이 부가세 과세업종인 경우에는 부가세 추징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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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주택임대 사업 등 면세사업은 제외)으로

    업종을 정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분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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