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업종(주택임대 사업 등 면세사업은 제외)으로
업종을 정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분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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