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묘호를 정할 때 대원칙이있었는데 나라를 세운 임금만이 조가 되고 계통을 이은 임금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 창업 군주 이성계에게 태조의 호칭이 부여, 그 이후의 조선 왕 중 조 를 붙인 인물들이 있는데 이는 당시 왕들은 종보다 창업한 왕에 부여하는 조의 호칭을 쓰는 것을 더 높게 보았기 때문에 건국한 왕만이 조를 쓴다는 종법의 원리보다 조공종덕의 원리를 내세워 공이 있으면 조, 덕이 있으면 종이 된다는 관점을 주장하며 조의 호칭을 붙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