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종료후 육아목적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조건 해당 되는지?
확인한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으며,
1.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
다만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의 해당문구에서 ''이직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성립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코드는 11번이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예하 3항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경우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직을 반드시해야만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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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상의 퇴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타 사업장에 재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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