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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3.01.05

육아휴직 퇴사사유서로 실업급여 받는경우는?

육아휴직 퇴사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및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추가로 육아휴직 후 복직 할 경우 건강보험? 금액을 내라고 사업장에서 왔는데 이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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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한 경우에는 복직 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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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귀한 때 이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장을 통해 부과/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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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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