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지출한 의료비용을 돌려받는 보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용에서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실비보험에서 지급받는데요.
*자기 부담금 공제 방법
①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비급여 : 건강보험 비적용 30% 공제
③ 3대 비급여 : 도수, 주사, MRI 3가지 항목으로 보장받는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연간 보상 횟수와 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4세대 기준인데요. 가입 시기별로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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