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유리한 부분?
법인회사인데요 법인명의로 리스,렌트 업무차량 구입
비용처리하는 방법과 &직원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비용처리 하는방법중 어떤부분이 회사 입장에서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또한 직원차량을 업무에 이용할경우 월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등 의 비용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직원차량을 이용한다면 월 20만원 이내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처리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직원에게 과세가 되므로 법인 명의로 차량 비용처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