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 반복해서 수입(구매)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