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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4

개인통관 진행시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를 통해서 물건들을 가끔 구매하게 됩니다. 약 20만원 정도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여러개의 물건이 세관에 동시에 도착하게 되면서 관세를 지불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일 통관부호로 누적 수입금액이 한달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집계 되는 건가요?

그 기준은 세관에 도착한 날짜 기준인가요? 구매 날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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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별로 관부가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러 곳에서 관부가세 금액에 미달하게 주문을 하더라도,

    해당 물건들이 관세청에 같은 날 도착하여 처리하게 된다면 합산되므로 주의가 필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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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 반복해서 수입(구매)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더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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