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고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원고료 지급시 궁금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원고를 써주신 분에게 기관에서 원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으로 원고료 관련 어느정도 기부를 해야하며..

또 원고료 세금 명목은 뭐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고료 관련 세금에 대해선, 일단 원고료 관련 세목은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지방세 포함 22%, 비용으로 60% 인정이 됩니다.

      세금관련 원천공제 금액은 원고료0.40*22=8.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고료를 써주시는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인적용역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료 관련 어느정도 기부를 해야하는지는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를 써주신 분이 작가 등 원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통해 원고를 작성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원고작성자가 다른 기관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물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료가 해당 소득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원고를 쓰시는 분이 3.3%의 원천세를 떼고 지급받으시는 프리랜서이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세를 떼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자이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고작업을 한 자가 원고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원고자를 사업소득자로 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원고 작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금긍개의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 작업자에게 원고작업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