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원고료 지급시 궁금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원고를 써주신 분에게 기관에서 원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으로 원고료 관련 어느정도 기부를 해야하며..
또 원고료 세금 명목은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원고료 관련 세금에 대해선, 일단 원고료 관련 세목은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지방세 포함 22%, 비용으로 60% 인정이 됩니다.
세금관련 원천공제 금액은 원고료0.40*22=8.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고료를 써주시는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3.3% 인적용역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으로 지급이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원고료 관련 어느정도 기부를 해야하는지는 무슨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를 써주신 분이 작가 등 원고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계속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통해 원고를 작성하고 지급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원고작성자가 다른 기관에 원고를 작성해주고 물어보시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료가 해당 소득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원고를 쓰시는 분이 3.3%의 원천세를 떼고 지급받으시는 프리랜서이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세를 떼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자이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고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고작업을 한 자가 원고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원고자를 사업소득자로 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원고 작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금긍개의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원고 작업자에게 원고작업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