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홍보팀에서 사보에 게재할 글을 써달라고 부탁받아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 사보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어디선가 원고료도 소득이니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