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금전 대여 이후에 해당 투자의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해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