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에게 투자를했는데 투자자 돈을 안갚아도된다하는데
투자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그분이 회생신청을 했다고하는데
그럼 저의돈을 받지 못??
아무것도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건 만나서 상담 이런거말고
민사를 청구할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이길수있다없다 정도로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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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상의 약정 사항에 투자 원금의 반환, 계약의 취소 사항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고 해당 투자를 받은 자의 회생 신청 등이 계약의 즉시 해제, 해지 가능 조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따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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