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셨다면 형님과의 금전거래는 법적으로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님의 주장처럼 투자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대차계약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면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빌려간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하는 등 우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형님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고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 상당의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