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동생이 해외거주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기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확률이 낮아요. 현재 국민연금을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신데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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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과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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