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과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