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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황여새163
색다른황여새163
23.10.08

임차권등기설정 전 이사를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진행중입니다

9.27일 만기였습니다

3월에 이사를했고 짐을 뺀상황입니다 하지만 5~7월사이에 일부는가져다놨습니다 집주인도 알고있는상황입니다 다른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방을비우는게 좋다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구해지지않았고 보증금도못돌려받았습니다

3월경 다른집 이사를갔지만 전입신고는하지않았고 확정일자만받은상황인데

전입신고는 이사전 집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짐일부를 그집에 가져다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초본에는 이사전집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런상태이면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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