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시행하는 이벤트,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지급자가 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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