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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개개비98
지금 살고 있는곳이 만기가 내년 1월 말인데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더 비싸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전세집 이사할 때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버팀목 5천 대출중이고 이사 시 8천을 빌리려고해서 은행에 추가대출에 대해 물어보니 이사갈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져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 말 만기일 전에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 대항력을 잃게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목적물변경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물건찾으셔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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