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곳이 만기가 내년 1월 말인데 이사갈 집에 보증금이 더 비싸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전세집 이사할 때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 버팀목 5천 대출중이고 이사 시 8천을 빌리려고해서 은행에 추가대출에 대해 물어보니 이사갈집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져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월 말 만기일 전에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금 대항력을 잃게되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상관없습니다. 목적물변경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물건찾으셔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