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DB형 DC형의 사용자부담금이 무엇이죠?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은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DB형은 퇴직급여규모가 연금계리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용자 부담금은 소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으로, 그냥 쉽게 '회사가 내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C형의 경우는 매년 연봉의 1/12를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DB형은 퇴직직전의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퇴직시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DC형은 퇴직금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며, DB형은 퇴직직전의 급여가 얼마일지는 모르다보니 퇴직을 하는시점의 연금계리 즉 퇴직금 산정을 통해서 확정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DC) 연금 플랜에서 퇴직 혜택은 직원 및/또는 고용주가 기여한 기여금과 해당 기여금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합니다. 퇴직급여의 액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퇴직시 적립금의 규모와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직원의 급여와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퇴직금이 미리 결정된다. 고용주는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연금 기금이 미리 결정된 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 Pension)란 개인이 퇴직금을 적립한 후 이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급여 금액은 투자 성과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만 하면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고, DB형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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