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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이란 해당연도의 선수권대회에서 신인선수로 출장하여 기능 ·정신 양면이 가장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를 말한다. 또한 신인선수란 한국야구위원회 회원구단의 선수로서 다음과 같은 누계 출장 수를 초과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5년 이내(이하 당해 년도 제외),[1] 투수는 30이닝 이내, 타자는 규정타석의 60타석 이내. 단, '외국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선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