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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9

무역및통관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와EBS와WFG는 어떤 무역용어인가요?

무역및통관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는 어떤 특정구역을 의미하나요?와EBS와WFG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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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Bonded area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함.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함.

    2. EBS

    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

    3. WFG

    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대가로 부두나 선거(船渠) 소유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부두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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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Bonded area

    : Bonded area는 보세구역으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되기 전 화물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세법상 외국지역에 해당합니다.

    2. EBS

    : EBS는 긴급유류할증료로 Emergency Bunker Surcharge로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3. WFG

    : Wharfage로 항만시설 이용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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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Bonded Area란 보세구역을 뜻하며 화물이 수출입할때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곳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다양하게 구분되며, 보세구역에서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BS의 경우 Emergencey Bunker Surcharge로 일종의 유류할증료입니다. 선사에서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운임을 징수할때 화주에게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WFG는 Wharfage로 부두사용료를 뜻합니다. 수출입물품은 대부분 부두나 공항을 거치게 되기에 이에 대한 시설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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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Bonded Area)은 관세법에 따라 한국의 영토이지만 세법상 관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물품을 보관, 가공,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물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Wharfage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데 필요한 부두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Wharfage는 선박의 크기, 화물의 양, 하역 및 적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EBS 할증료는 해운사가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EBS 할증료는 유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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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Bonded area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따지면 보세구역은 영역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이지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에서는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세구역은 보세창고가 될 것이고, 일반인에게 가장 가까운 보세구역은 보세판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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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onded area : 보세구역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유가할증료



    WFG(Wharfage) : 항만사용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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