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기타소득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00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구요.
1. 부모님께서 증권사 이벤트로 각각 약 150만원정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보료 지역가입자이시고(세대주) 공적연금소득자이십니다(어머님은 주부). 증권사에서는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지불하였고 이를 포함해 300이상이면 종소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건보료 인상에 반영은 되는 것일까요?
2. 만약 반영된다면 기타소득으로 부모님 합산 300만원쯤이 잡힐 것 같은데 건보료 인상분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지역
국민건강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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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건보료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두분이 모두 각각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각자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크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