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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4.04.17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월에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작년에 증권사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kb증권에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었다고

종합소득과 합산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왔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타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저의 경우 기타소득이 300넘었으면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돌려받는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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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0만원 초과 시 합산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여부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일반적으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데,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22% 이하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율이 그 이상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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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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