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0만원 초과 시 합산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여부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일반적으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데,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22% 이하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세율이 그 이상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