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법적으로 신고할방법있을까요
1.예상 입사일보다 2주빠르게 입사해달래서 빠르게 입사했습니다
2.무급휴가줄테니 빠르게입사해달래서 10인사업장에 입사했고 월급은풀로줄테니 반은 자기가 회사위약금쓸데있으니 달라고하여 대표에게 현금으로주었습니다
3.월급은 주는 곳은 해외법인이고 해외법인엔 말해두었고 한국지사는 대표가대빵이라..제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하는방법은 없나요?
증거는 다있고 위약금으로 사용하지않은 증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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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증거 등을 가지고 일단 위약금 사용 명목으로 편취한 현금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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