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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치와와194
위대한치와와194
20.12.05

직장동료가 대표한테 돈을빌려줬는데

직장동료가 차용증없이 1500만원을

제통장을 통하여 바로

회사대표한테 빌려줬는데 몇달후에

동료가 돈이 필요하다하니

회사에선 돈이 없다고하여 다른곳에서

이자를 3부로 빌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이자 3부를 지급하다

몇달을 못줬는데 그 3부이자로 빌려준사람이

제통장을 통하여 줬으니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대표가 며칠전에 처음에

돈을 빌린사람한테 차용증 을

써줬다고 하는데 월1백만씩 값기로 했는데

3부이자로 준사람은 그렇게는 어림없으니

저한테 값으라고합니다

제가 값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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