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에게 2억원의 주택을 단독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1억원*10% + 5천만원*20% = 2천만원
신고세액공제 2천만원*3% = 60만원
증여세 납부세액 = 1천 940만원
한편, 무상취득(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 4%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관할 세무서에, 취등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