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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닭64
활달한닭6421.01.23

아파트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집이 2채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곳을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할 아파트가 공시지가2020년기준 3억 600백정도 시세는 매매기준 6억에서7억사이정도 합니다 이걸 아들한명한테 증여를 할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를 할경우 세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시불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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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시면 최장 6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년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증여가 없어서 증여공제가 가능하다고 가정시 약 1억~1억3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 초과시 2달간격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경우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5년간 분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직계존속에서 증여세 8%,적용위험)

    2.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매매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공시지가)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은 10년합산5천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례가 6억기준 증여세(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105,000,000원 산출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5년 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인 경우 취득세 중과문제도 고려해서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6~7억으로 형성되어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가가 없을 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아파트 7억을 증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30,950,000원 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최초신고시 1회, 그 후 5년 동안 총 6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증여해서 증여세 1회 신고로 끝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이 정확히 얼마로 평가되는가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는데,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면적 등의 유사매물 매매사례가액이 많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6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증여했던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5억5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약 1억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별도의 분납 신청서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의 '분납'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분납신청을 대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하지 주위 매매사례가액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유사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증여시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 후

    1억까지는 10%, 1억 초과하여 5억 이내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이하의 금액(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하시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