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려구 합니다

2021. 08. 23. 09:42

안녕하세요. 4명이서 각자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캐릭터 커미션 or 본인이 제작한 캐릭터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사이트를 카페24등 을 통해

오픈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경우 1명이 대표가되어 사이트 자체에 걸리는 사업자등록증을 노출하고 나머지3명은 그냥

그사이트에서 각자의 세금관리하면 될까요?? 회사나 어떤 사업체의 개념이 아닌

각자 개인의 사업자로 사이트 하나에서만 활동하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관리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굳이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4명이 본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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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가 각자의 개인사업자로 각자 판매를 하실 것이라면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셔서 각자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만큼 분배하시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신 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계산 후 각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8.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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