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가 각자의 개인사업자로 각자 판매를 하실 것이라면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셔서 각자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사업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만큼 분배하시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오픈하신 후 하나로 합산하여 세금계산 후 각자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