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특한관박쥐161
기특한관박쥐161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세대주 분리후 제 주택 소유는 어떻세 되나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야하는데,


현재 시세 5억하는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당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월 최저생계비를 벌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저를 세대주 분리하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