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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관박쥐161
기특한관박쥐16122.11.06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세대주 분리후 제 주택 소유는 어떻세 되나요?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아야하는데,


현재 시세 5억하는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해당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월 최저생계비를 벌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저를 세대주 분리하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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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주소로 세대주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쉽게말해서

    연제아파트 405호에 아버지 세대주가 있다면 연제아파트 405에 세대주는 아버지 한명입니다. 다른주소로 세대주 분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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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제 3의 독립된 장소에 전입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무상 임대차 등을 갖추어서 친척집 등에 독립된 세대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거나, 층이 다르든지 구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집에 같은 주소지로는 독립된 세대로 분리는 곤란해보이는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미리 가부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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