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제 3의 독립된 장소에 전입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무상 임대차 등을 갖추어서 친척집 등에 독립된 세대주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개의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거나, 층이 다르든지 구분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집에 같은 주소지로는 독립된 세대로 분리는 곤란해보이는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미리 가부를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