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현재 저는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빠는 65세이상이고 엄마는 60세미만입니다.
이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아빠구요.
이렇게 되면 제가 세대주로 바꾼다해도 대출 실행이 안 되나요??
엄마만 따로 세대분리해서 세대주(저)세대원(아빠)
이렇게만 남겨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라는게 신혼부전용 전세대출이라면 요건상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뿐 아니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대분가등으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즉, 대출실행 후 해당 주택에 기간내 세대주로 전입을 하신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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