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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파리매151
박식한파리매15123.10.24

신혼부부대출 실행 시 세대주 가능 여부

신혼부부 대출 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데

현재 저는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빠는 65세이상이고 엄마는 60세미만입니다.

이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아빠구요.

이렇게 되면 제가 세대주로 바꾼다해도 대출 실행이 안 되나요??

엄마만 따로 세대분리해서 세대주(저)세대원(아빠)

이렇게만 남겨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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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이라는게 신혼부전용 전세대출이라면 요건상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뿐 아니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대분가등으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즉, 대출실행 후 해당 주택에 기간내 세대주로 전입을 하신다면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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