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계산서 수정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6월에 제가 건축사에게 건넨 금액이 건축사가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한걸 뒤늦게 알아서 자기 세무사 통해서 취소하라고 할건데 저는 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6월에 이중발급된걸 모르고 7월에 부가세환급신청하였고 8월에 환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하러 들어갔더니 부가세 신고하던 절차랑 같네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신고했던 금액도 고대로고요
어차피 같은 금액을 건축사가 두번 발급한거니까요
1.발행한 건축사가 세금계산서 취소 후에라야 제가 수정신고가 가능한거는 아니고 취소 전이라도 제가 먼저 수정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맞습니까?
2.지금 다시 수정 신고하면 7월에 신청하였던거대로 똑같은 절차에 그때 첨부했던 증빙서류 고대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니까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안해도 되나요?
3.그리고 저는 가산세를 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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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취소가 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빙서류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3.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건축사 업체 측에 부담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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