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화사한남생이239
화사한남생이239

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에서 방송영상을 전공하고

방황하다가 사회복무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유튜브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물론 수익창출은 제외하고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만 수익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