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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남생이239
화사한남생이23922.03.30

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에서 방송영상을 전공하고

방황하다가 사회복무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공에서 배운 것들을 놓고 싶지는 않아서 유튜브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물론 수익창출은 제외하고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만 수익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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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자의 유튜브 활동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은 수익 활동과 무관하게 ‘겸직’으로 분류된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만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식당 종업원 등 제한적인 업종만 허용된다.

    라고 하여, 수익활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겸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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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행동규제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수익창출 목적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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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 요원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제한 되는 점이 있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영상 업로드 행위는 업으로 하는 겸직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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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경우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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