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배고픈거미201
배고픈거미20120.07.06

국가직 공무원인데, 유튜버로 겸직할 수 있나요?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직 관련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취미로 시작했던 유튜브 활동이 어느새

구독자수도 많아지고 재생시간이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되기 전단계가 되었습니다.

막상 수익창출이 된다 하니 수익이 나게 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포기해야 할까요. 수익을 포기한다면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1.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아님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

    ※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2.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3. 겸직허가

    가. 겸직 신청 대상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라. 겸직 허가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 해당 새로운 콘텐츠 공유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점검하여야 함

    (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