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려고하는데 핸드폰연체금도 되나요?
이번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핸드폰기기값과 연체금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대출도 최소 3회 이상 변제해야하는데 핸드폰요금도 3회이상 납부해야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대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회납부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변제안에 따라 그 변제기간은 3년 등으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핸드폰 사용료의 통신사에 대한 채무 역시 회생 면책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드폰기기값과 연체금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개인회생에 따른 기한내 변제금을 납부해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핸드폰 기기비용과 통신비용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위 비용이 3회이상 납부되여야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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