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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3.04.28

주택 월세소득 분리과세 신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빼도 되나요???

5월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 소득이 있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과 주택 월세 소득(2천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월세 소득은, 분리 과세 신고 하라고 하는데
주택 월세 소득을 분리 과세 신고하고 나면
종합 소득세 신고에는 포함 시키지 않아도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화면에 월세 분리소득신고가 함께 들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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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해당소득만 가지고 세액을 계산해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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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고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으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잉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제 40호 서식)에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각각의 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사업소득

    명세서(주택임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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