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고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으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잉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제 40호 서식)에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각각의 명세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이자소득 명세서, 배당소득 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서, 사업소득
명세서(주택임대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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