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 기업
카드 등을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이 것으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기업카드 내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하며,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다 15일경에 기업카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조회 및 출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