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닐수가 있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닐수가 있는건가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러 이용자분이 오셨는데요. 외제차를 타고 오셨더라구요.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수급자가 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그차량이 그분명의가 아닐겁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사람의 계좌나 생활 벌이 모든게 다포함되기 때문에 본인명의로 된게아닐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