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부가세 선택불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홈텍스 공제내역여부에서 선택불공제를 공제받는다면 반드시 공제로 체크하여 변경해줘야 하나요??
공제를 받는걸로 부가세 신고를 했지만 홈텍스 상에서 변경하지 못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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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의 세팅되어 있는 값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셨고 상대방도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선택공제, 불공제는 단순 참고 자료로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직접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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