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총사용금액과 실제사용금액이 다른 이유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한 것입니다.
2) 기업카드 사용액 중에서 북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앱세액을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불공제대상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
됩니다.
3) 법인카드 사용분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
신고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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