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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23.04.21

부가가치세 카드매입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카드매입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총 사용금액"과 카드 실제 총 사용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카드 사용분에 대해 "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여부 결정'에 공제/불공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해야 하나요? 안 하면 가산세가 있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신고를 하는데,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한 부분 중 불공제 분은 부가세 때 신고를 따로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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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아마도 카드내역 중 해외사용분이 있으면 홈택스에 잡히지 않습니다.

    2. 홈택스에서 설정된 공제/불공제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대로 한다고 리스크가 없는것도 아니고, 고친다고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3. 불공제분은 부가세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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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총사용금액과 실제사용금액이 다른 이유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한 것입니다.

    2) 기업카드 사용액 중에서 북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불공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앱세액을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불공제대상은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대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

    됩니다.

    3) 법인카드 사용분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

    신고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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