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간이사업장도 아니고 면세사업자도 아닌 일반과세자인데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것도 있던데 이것을 다시 공제로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의 공제/불공제 구분은 지금까지의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예상치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 판단 하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현황에 따라 다르니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아닌 경우 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바꾸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해보이는 지출은 불공제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