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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수트
퍼수트23.08.28

카드 매입내역 선택불공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간이사업장도 아니고 면세사업자도 아닌 일반과세자인데 선택불공제로 되어있는것도 있던데 이것을 다시 공제로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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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의 공제/불공제 구분은 지금까지의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예상치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 판단 하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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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현황에 따라 다르니 부가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아닌 경우 공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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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공제로 바꾸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무관해보이는 지출은 불공제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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