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비사업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농사를 직접짓지않으셔서 비사업용농지입니다.)
LH사태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농지은행에 맡겨서 8년이상 다른분께 경작을 하도록하면 사업용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10% 감면받을수 있다고 해서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하는데,,
또 상속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안에 양도하면 사업용농지로 인정된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두가지방법으로 비사업용농지를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1. 8년이상 농지은행에 맡기고 경작후 팔때
2.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팔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하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농지은행에 맡길경우
현재 8년 이상 위탁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해당되는 기간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입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