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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파리매59
되알진파리매59
21.06.02

상속받은 비사업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농사를 직접짓지않으셔서 비사업용농지입니다.)

LH사태로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농지은행에 맡겨서 8년이상 다른분께 경작을 하도록하면 사업용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10% 감면받을수 있다고 해서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하는데,,

또 상속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안에 양도하면 사업용농지로 인정된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두가지방법으로 비사업용농지를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1. 8년이상 농지은행에 맡기고 경작후 팔때

2.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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