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약 2년전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3명이 A :40 ,B: 40, C :20 % 씩 받았고
상속전 8년자경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C(배우자) 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이때 A(자식) 의 지분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상속가 1억 , 매매가 3억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토지매매시 3년간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계속 8년간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 양도시 자경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