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약 2년전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3명이 A :40 ,B: 40, C :20 % 씩 받았고
상속전 8년자경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C(배우자) 는 농사를 짓고 계시고
이때 A(자식) 의 지분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상속가 1억 , 매매가 3억으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토지매매시 3년간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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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계속 8년간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 양도시 자경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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