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말정산 120 만원 미지급
연말정산 했는데 5인이상 직윈만 15명이 넘는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차감 징수세액 120 만원정도 받는걸로 나왔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네요 일단 왜 안주냐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안주고 모르척 하면 어디에 신고 또는 문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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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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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환급세액을 다시 요청하시고, 환급을 안해준다면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