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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양10519.11.13

노인장기 요양 수급비 관련사항

국내 보호자가 없는 고모님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타사정으로 요양병원으로 옮기려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4급(재가시설 및 요양시설)으로 나왔구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주소지도 요양원으로 옮겼고 수급비를 요양원에서 관리해서 신경 안썼는데 요양병원은 주소지도 옮기면 안되고 간병비를 별도로 받고 요양비는 보혐공단에 별도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수급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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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병원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급여로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4등급은 재가 등급이므로 시설등급으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변경 요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용 급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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