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병원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급여로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4등급은 재가 등급이므로 시설등급으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변경 요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용 급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