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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양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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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3

노인장기 요양 수급비 관련사항

국내 보호자가 없는 고모님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타사정으로 요양병원으로 옮기려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4급(재가시설 및 요양시설)으로 나왔구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주소지도 요양원으로 옮겼고 수급비를 요양원에서 관리해서 신경 안썼는데 요양병원은 주소지도 옮기면 안되고 간병비를 별도로 받고 요양비는 보혐공단에 별도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수급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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