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다시봐도행복이넘치는기술자

다시봐도행복이넘치는기술자

채택률 높음

공용배관 누수 수리지연으로 전세 중도 해지

현상황은

1. 현재 전세계약 1년정도 남음

2.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1월부터 수도요

금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많이 나옴

(해당 라인 전체 1/N 로 과량청구)

3. 실질적인 관리인은 없으나 주민 중 한분

이 수리비를 모아 수리를 진행할 예정

4. 현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냈으나

다른 집주인들이 수리비를 내지않아

수리가 언제될지 미정

(19세대 중 5세대만 수리비 납부)

5. 집주인은 수리비를 줬으니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입장 수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없음

(공용수도관은 집주인 소관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실(과량청구된수도금) 역시 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알고있음

6. 1월 과다수도세 청구분은 집주인이

돌려주었으나 2월분부터 수도세를 내지

말하는 말만 반복하며 주지 않음

(집주인은 앞으로는 돈을 안 줄 가능성)

7. 단수나 미납금 및 수도세 과량청구분에

대한 문제를 말했을때 대답 회피

8. 집주인은 자매중 동생(명의자)이나

실질적 관리는 언니로 관련 대화는

언니와 이루어짐

(그러나 명의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니분과 나눈 대화내용을 다 보냈으나 별다른 연락이나 답장은 없음)

위 상황 종합

수리는 앞으로도 미정이며 집주인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는 입장

때문에 임차인은 앞으로도 계속 과량 청구된 수도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손실 발생

그래서 현재

과량 청구된 수도세 반환 및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및 조정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만

위 사유가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근거로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만, 곧바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627조는 일부 사용·수익 장애가 있는 경우 차임감액 또는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를 인정하나, 질문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자신의 몫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공용부분 수리가 다른 소유자들의 비협조로 지연되는 점에서 임대인의 귀책이 전면적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세가 과다 청구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평가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다만 누수 장기화로 단수, 반복적 과다청구, 실질적 거주 곤란 등 사정이 누적되고 임대인도 더 이상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민」 제543조, 제627조를 근거로 해지 주장도 보강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유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리 완료기한과 과다 수도요금 반환을 최고한 뒤, 불이행이 계속되면 조정 또는 소송에서 손해배상·반환청구 및 임대차 해지를 주장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