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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거대한농어

어쩐지거대한농어

공동주택 다른세대에 누수로 인한 건물 전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수가 된 세대는 공실이며 누수가 확실한지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집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며 피해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공동주택세대원들이 분담하여 누수를 수리하고 수리금액 등을 누수를 방치한 세대주에게 구상권이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원인 자체가 명확하고 해당 세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수리 후에 구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누수원인이나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