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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2.08.19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

저는 저녁을 먹고 차안에서 잠깐 쉬던중. 옆차가 후진으로 빼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몇시간뒤부터 월레 좀 안좋던 목이

통증이 발생하여 대인을 접수해달라 하여, 접수된 상태입니다.

3회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대인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대인 합의 하는거라 어느정도선이 합의에 적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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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에 3회 정도 물리 치료라면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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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약관상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교통비

    8천원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님을 감안한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기에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합의 이후에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인가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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