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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23.05.10

가해자 후미추돌로 100% 관련 사고

안녕하세요.

3월달에 제 차는 신호대기중으로 정차되어 있는 도중 가해자 후방 추돌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정차 되어 있던차가 시속 2km로 앞으로 밀려나는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당시 병원을 가보라고 하면서 대물 및 대인접수를 해주었고, 저도 왼쪽 어깨와 목의 뻐근 결림증상으로 인해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가고 나서 다다음날 상대측 보험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가 병원갈 정도의 충격이나며 자동차보험개발원으로 상해위험분석을 요청하여 이번 사고와 부상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한 상황입니다.

모디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험사측에서 하는 모디모 같은거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결과가 안좋게나오면 개인소송까지 준비하려고 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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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귀하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사는 반증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질문에서의 핵심은 이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의 소견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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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위험분석 프로그램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이상한 소리하면 그냥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 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 보험 회사는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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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위험분석의 결과는 기다려 보셔야 하며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될 수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소송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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