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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금조141
순한금조14120.10.14

피해자가준증거자료를 형사가 떠보며 물어보는이유?

피의자는 자기가 통장과 카드 otp 모두 다른사람에게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르는 일이라 했고, 대신 전화는 그 사람이 받았는데..

증거자료는 민사에서 받는 피해자가 준 자료입니다. 저도 모르는 입금 출금이 아닌..

제가 입금잘못한걸 찾아 달라고 증거를 준건데 다른건 조사 않하고 저와 같은 이름이 있다는둥

왜 이건 신고 않했냐는둥 왜 떠보는 건지... 증거자료가 일하다 빨리 보내느라 실수로 다른걸 보내서

이체증이 잘못갔는데 그게 의심받을만한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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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받을 상황이라서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있어서 기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료를 전부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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