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순한금조141
순한금조141

피해자가준증거자료를 형사가 떠보며 물어보는이유?

피의자는 자기가 통장과 카드 otp 모두 다른사람에게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르는 일이라 했고, 대신 전화는 그 사람이 받았는데..

증거자료는 민사에서 받는 피해자가 준 자료입니다. 저도 모르는 입금 출금이 아닌..

제가 입금잘못한걸 찾아 달라고 증거를 준건데 다른건 조사 않하고 저와 같은 이름이 있다는둥

왜 이건 신고 않했냐는둥 왜 떠보는 건지... 증거자료가 일하다 빨리 보내느라 실수로 다른걸 보내서

이체증이 잘못갔는데 그게 의심받을만한 상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