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자기가 통장과 카드 otp 모두 다른사람에게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르는 일이라 했고, 대신 전화는 그 사람이 받았는데..
증거자료는 민사에서 받는 피해자가 준 자료입니다. 저도 모르는 입금 출금이 아닌..
제가 입금잘못한걸 찾아 달라고 증거를 준건데 다른건 조사 않하고 저와 같은 이름이 있다는둥
왜 이건 신고 않했냐는둥 왜 떠보는 건지... 증거자료가 일하다 빨리 보내느라 실수로 다른걸 보내서
이체증이 잘못갔는데 그게 의심받을만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