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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너구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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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까?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