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남다른너구리79
과세기간(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