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배우자가 민박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작년 매출이 50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500만원이라면 비용도 400만원 이상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한데,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