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배우자가 민박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작년 매출이 500만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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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500만원이라면 비용도 400만원 이상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한데,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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