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한데,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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