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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7

이 경우를 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것이 정통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 컴퓨터가 공공 컴퓨터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된 계정을 로그아웃해야합니다. 이에 갑이 로그아웃만 누르고 본인의 작업을 했다면 나중에 로그인 되어있던 계정 주인 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처벌받기에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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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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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컴퓨터에 대하여 로그인된 을의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갑이 자신의 작업을 했다면, 이는 공공컴퓨터를 이용권한을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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