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것이 정통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 컴퓨터가 공공 컴퓨터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된 계정을 로그아웃해야합니다. 이에 갑이 로그아웃만 누르고 본인의 작업을 했다면 나중에 로그인 되어있던 계정 주인 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처벌받기에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을 하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컴퓨터에 대하여 로그인된 을의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갑이 자신의 작업을 했다면, 이는 공공컴퓨터를 이용권한을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